定 款
대 한 스 포 츠 산 업 학 회
각 세션을 클릭(터치)하시면 세부내용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스포츠산업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스포츠 산업 관련 토론, 연구, 교육 사업 등을 시행하며, 관련 종사자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관련 종사자와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근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3-1에 있고 총회는 회장의 지역권을 기준으로 지역별 소모임을 한다.
제4조 수익의 분배
본회는 제2조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결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임의탈퇴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존속질서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 1차 경고와 총회의 의결에 따른 최종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감사 1명
- 총무 1명(필요시까지 회계와 서기를 겸직한다.)
- 운영위원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제14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 때는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보충한다.
제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회, 임원회로 한다.
-
➀ 임원의 선출
-
➁ 회칙개정
-
➂ 결산 및 예산의 승인
-
➃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
➄ 재산처분 및 매도, 증여, 담보, 취득
-
➅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
제16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현금 및 동산, 부동산 일체로 하며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제17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1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한다.
제20조 보수
본회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 해산
본회는 총회 제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22조 해산 시 처리사항
본회의 해산 시 보유재산은 제적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자선단체에 기증한다.
제23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규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5조 부칙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