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스포츠산업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24년 7월 15일
각 세션을 클릭(터치)하시면 세부내용을 펼치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스포츠산업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임원과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개인의 연구윤리를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 학회 발행의 학회지 『대한스포츠산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ㆍ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대한스포츠산업연구』에 투고 및 게재하는 논문을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근거한다.
제13조 [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편집자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공정 평가 의무]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5조 [평가의견 작성 시 의무]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되도록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 해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 의무]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윤리위원회 구성]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5인 내외)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그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그 위원이 된다. 단 총무이사와 편집이사는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8조 [판정주체]
판정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각호에 따른다.
제19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의무]
제21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제23조 [윤리규정의 개정]
제24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제25조 [위변조 및 표절 제재]
제26조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출판 제재]
이 규정은 『대한스포츠산업연구』제1권 제1호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