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스포츠산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스포츠산업학회 정관 제10조 3항에 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칭함), 학술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편집국장(사무국장)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 및 임기】
제4조【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5조【운영】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과 보고】
제7조【편집 및 심사】
제8조【학회지 저작권사용료 수입】
『대한스포츠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9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참고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10조【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대한스포츠산업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